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872호
- 작성일
- 2022.08.04
- 등록부서
- 유지환 / 061-450-5392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8. 4. ~ 8. 24.(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2022년 8월 4일 공고결재 1부.
2. 무안군 물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