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674호
- 작성일
- 2022.06.13
- 등록부서
- 류구영 / 061-450-5474관광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6. 13.~ 7. 4.(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