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603호
- 작성일
- 2022.05.18
- 등록부서
- 주지은 / 061-450-5747건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5. 18. ~ 2022. 6. 7.(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