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511호
- 작성일
- 2022.04.28
- 등록부서
- 손강호 / 061-450-5238기획실
- 공고(입법예고)
1. 「무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5. 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4. 28. ~ 2022. 5. 18.(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