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22-468호
- 작성일
- 2022.04.19
- 등록부서
- 신준상 / 061-450-5312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니
2. 읍면장께서는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실단과소에서는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5. 9.(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4. 19. ~ 5. 9.(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