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334호
- 작성일
- 2022.03.18
- 등록부서
- 박기준 / 061-450-5714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8. ~ 2022. 4. 7.(20일간)
○ 의견제출 기간 : 2022. 3. 18. ~ 2022. 4. 7.(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