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2-319호
- 작성일
- 2022.03.15
- 등록부서
- 박혜령 / 061-450-5412민원지적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5. ~ 4. 4.(20일간)
○ 의견제출 기간 : 2022. 3. 15. ~ 4. 4.(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