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1121호
- 작성일
- 2021.11.10
- 등록부서
- 김종은 / 061-450-5327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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