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478호
- 작성일
- 2021.04.23
- 등록부서
- 최한웅 / 061-450-5825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4. 23 ~ 5. 13 (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