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459호
- 작성일
- 2021.04.20
- 등록부서
- 김수선 / 061-450-5512주민생활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1. 4.20 ~ 5.10
나. 입법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