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2호
- 작성일
- 2021.04.06
- 등록부서
- 이종식 / 061-450-4052농촌지원과
- 공고(입법예고)
1.「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년 4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4. 6. ~ 2021. 4. 26.(20일간)
다. 입법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