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3호
- 작성일
- 2021.04.05
- 등록부서
- 이다영 / 061-450-4133상하수도사업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4.5. ~ 4.26.(21일간)
2. 입 법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