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364호
- 작성일
- 2021.03.31
- 등록부서
- 정다움 / 061-450-5018보건소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3.31. ~ 4. 20.(20일간)
나. 입 법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