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무안군 공고 제2020-85호
- 작성일
- 2020.01.28
- 등록부서
- 김영미 / 0614505272사회복지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무안군 자체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많은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과소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2. 17(월)까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0.1. 28 ~ 2. 17(20일간)
나. 입법내용: "붙임"참고
붙임: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