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179호
- 작성일
- 2024.11.26
- 등록부서
- 임성주 / 061-450-5627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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