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소독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반송분 공시송달
- 무안군 공고 제2024-1396호
- 작성일
- 2024.11.19
- 등록부서
- 김대율 / 061-450-5023보건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