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173호
- 작성일
- 2024.11.08
- 등록부서
- 임성주 / 061-450-5627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삼향읍 왕산리 산152 펜션 및 전원주택 건립기반시설 소규모 교량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삼향읍 왕산리 산152 펜션 및 전원주택 건립기반시설 소규모 교량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