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현경면 공고 제2024-18호
- 작성일
- 2024.11.08
- 등록부서
- 박은혜 / 061-450-4263현경면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8. ~ 11. 25. (17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모*성 등 4명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2) 교육대상: 현경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11. 1.(금), 11. 22.(금)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현경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1-450-4263)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집합(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