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무안읍 공고 제2024-39호
- 작성일
- 2024.11.06
- 등록부서
- 조가람 / 061-450-4213무안읍
- 공고(일반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6. ~ 11. 2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 무안군 무안읍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11. 1. / 2024. 11. 22.
4) 교육방법 : 집합교육(무안군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 무안군 무안읍 민방위업무 담당자(☎ 061-450-421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