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시장 럼피스킨(LSD) 방역관리 강화 방안 행정명령
- 무안군 공고 제2024-1296호
- 작성일
- 2024.10.30
- 등록부서
- 안효민 / 061-450-4032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가축시장 럼피스킨(LSD) 방역관리 강화방안"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적용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나. 적용시기 : 2024.10.29. ~ 11.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024.10.30.부터
다. 주요 명령 내용
- (가축시장 방문자) 가축시장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당일 발급) 지참하여 가축시장 방문 시 제출
-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축시장 관리자) 방문 차량 운전자가 제출하는 소독필증 확인·보관,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은 시장 진입 차단·관할 시군에 통보
라. 문의 :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61-450-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