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행정명령
- 무안군 공고 제2024-1207호
- 작성일
- 2024.10.10
- 등록부서
- 정회영 / 0614504034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일시 : 2024.10.08. 부터
대상 : 양돈농가
내용 : 양돈농장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다만, 시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시?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