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150호
- 작성일
- 2024.09.27
- 등록부서
- 최세훈 / 061-450-4037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시 처분)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10 건, 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