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124호
- 작성일
- 2024.09.23
- 등록부서
- 안효민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1.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목적으로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동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위험도 관리 강화
나. 적용시기: 2024. 9. 23.~11.30.까지(약 2개월)
다.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라. 내 용: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이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2. 벌 칙: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9. 30. 부터
3. 문 의 처: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061-45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