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065호
- 작성일
- 2024.09.04
- 등록부서
- 모상현 / 061-450-5019보건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