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130호
- 작성일
- 2024.08.09
- 등록부서
- 임성주 / 061-450-5627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아래와 같이 취소 하였기에,
「같은 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아래와 같이 취소 하였기에,
「같은 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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