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 무안군 공고 제2024-392호
- 작성일
- 2024.03.27
- 등록부서
- 안효민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상가축명: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5.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 (061-45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