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정주어항 지정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3-105호
- 작성일
- 2023.08.23
- 등록부서
- 김지수 / 061-450-5613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대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23.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