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성과 및 폐기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3-96호
- 작성일
- 2023.07.25
- 등록부서
- 최성호 / 061-450-5423민원지적과
- 고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설치된 기준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른 망실기준점 폐기 대상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 내역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조서 1부.
3. 지적기준점 폐기고시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