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 무안군 공고 제2023-448호
- 작성일
- 2023.04.18
- 등록부서
- 김수진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라. 기 간 : 2023.4.18.(화) ~ 포천시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 까지
마. 추가시행 공고 주요내용
-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바.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SF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양돈농장)
사. 문 의 처 : 무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061-450-4035,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