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3-422호
- 작성일
- 2023.04.11
- 등록부서
- 김수진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라남도 및 방역지역 내 철새도래지 인근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라. 기 간 : 2023년 4월 11일부터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통제구간 붙임참고)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문의처 : 무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450-4035,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