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등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3-417호
- 작성일
- 2023.04.10
- 등록부서
- 김수진 / 061-450-4035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라. 기 간 : 2023.4.5.(수)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마. 내 용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 외 2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붙임참조)
바. 위반 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 무안군청 축산과 (☎ 061-450-4035,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