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3-345호
- 작성일
- 2023.03.23
- 등록부서
- / 061-450-4037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2. 대상 : 양돈농장 및 양돈시설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3. 지역 : 전국
4. 기간 : 2023. 3. 21.(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5. 내용
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비?보수할 것
6. 유의사항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무안군청 축산과 (061-450-4034, 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