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수설비 시설공사비 단가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3-35호
- 작성일
- 2023.03.16
- 등록부서
- 황원진 / 061-450-4140상하수도사업소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3항에 의하여 2023년도 급수설비 시설공사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사유
가. 2023년 정부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반영
나. 202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2. 적용기간 : 2023년 3월 ~ 다음 고시일 까지
붙임 급수시설 공사비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