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위한 내국인 사전 구인 실시
- 무안군 공고 제2022-1134호
- 작성일
- 2022.10.14
- 등록부서
- 김대호 / 061-450-4015농정과
- 공고(일반공고)
법무부에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모집기간: 2022. 10. 14. ~ 10. 24.
2. 근 무 지: 무안군 관내
3. 모집인원: 00명(농·어가 수요에 따라 인력 변경 가능)
4. 지원자격: 만 30~55세의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농어업 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
5. 근로기간: 2023. 01. ~ 06.(예정) / 계절성이 있는 농어업 작업에 한하여 90일 또는 5개월 이내 중 선택
6. 근로조건 및 기타사항: 첨부 파일 참고
※ 단, 내국인이라 하여 외국인보다 우대사항은 없음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 농정기획팀 (061)450-407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