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2-140호
- 작성일
- 2022.09.02
- 등록부서
- 황현창 / 061-450-5568환경과
- 고시
첨부파일(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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