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2-138호
- 작성일
- 2022.09.01
- 등록부서
- 이여진 / 061-450-5767지역개발과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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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21-591호(2021.12.13.) 실시계획 변경(8차), 제2022-269호(2022.06.03.)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 하였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