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2-883호
- 작성일
- 2022.08.09
- 등록부서
- 이예선 / 061-450-5715지역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무안군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무안군 골목형 상점가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 모집 개요
○ 접수기간 : 매월 15일까지
※ 2022년 8월의 경우 2022. 8. 19.(금)까지 접수
○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무안군 소재 골목상권
○ 신청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느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설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지원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무안군청 지역경제과(별관2층)
○ 제출서류
-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붙임1]
- 해당구역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붙임2]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 문 의 처 : 무안군청 지역경제과(☏061-45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