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급수시설 공사비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2-50호
- 작성일
- 2022.04.01
- 등록부서
- 한창명 / 061-450-4115상하수도사업소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3항에 의하여 2022년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사유
가. 2022년 정부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반영
나. 2022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2. 적용기간 : 2022년 4월 ~ 다음 고시일 까지
붙임: 급수시설 공사비 고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