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무안군 고시 제2022-13호
- 작성일
- 2022.01.22
- 등록부서
- 박지영 / 0614504035축산과
- 고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2일
무안군수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적용 기간
전국
‘22.1.22. 15시 ∼ ‘22.1.23. 15시(24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2.1.22. 1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2.1.22. 17: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672,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