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1-172호
- 작성일
- 2021.09.30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67지역개발과
- 고시
무안군 남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무안군 남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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