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1-126호
- 작성일
- 2021.07.15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67지역개발과
- 고시
첨부파일(1)
남악신도시 생활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한 무안 군계획시설(근린공원,완충녹지,공공공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