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급수시설 공사비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1-83호
- 작성일
- 2021.05.04
- 등록부서
- 최은삼 / 061-450-4115상하수도사업소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3항에 의하여 2021년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사유
가. 2021년 정부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반영
나. 202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다. 일로읍 오룡지구 작업 여건 반영(배수관 매설 심도, 도시지역 중기 작업효율)
라. 이전 고시에 제외되어 있었던(별도설계) D200mm이상 본관, D80mm이상 분기관
및 계량기 설치 공사비 추가
마. 중기 운반비 반영(읍·면사무소 기준 거리별 운반비 적용)
2. 적용기간 : 2021년 5월 ~ 다음 고시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