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일부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 기간 연장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1-345호
- 작성일
- 2021.03.29
- 등록부서
- 조석원 / 061-450-4037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28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최근 가금농장에서의 간헐적 고병원성 AI 발생 및 과거 사례를 감안하여 일부 행정명령 등 기 조치된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일부 행정명령 등 기간 연장
가. 목 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다.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 일체
라. 기 간: 2021.3.29.(월) ~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마. 내 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일부 행정명령 등 기 조치된 방역강화 조치(붙임참조)에 대해 기간 연장
바. 기타사항: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
붙임 (공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일부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 기간 연장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