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 (유원지:세부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0-290호
- 작성일
- 2020.12.24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67지역개발과
-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7-85호(2017. 11. 16.), 무안군 고시 제2020-45호로 변경 결정된 무안 군관리계획(유원지:세부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