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0-171호
- 작성일
- 2020.09.03
- 등록부서
- 변성수 / 061-450-5770지역개발과
- 고시
무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9. 03.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