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명령
- 무안군 고시 제2020-121호
- 작성일
- 2020.07.01
- 등록부서
- 박지영 / 0614504035축산과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고시 제2020 - 121호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명령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규정 제3조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를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무 안 군 수
?? 목적 :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로 발생 및 확산 방지
?? 지역 : 무안군 전 지역
??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무안군 관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 암소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소 브루셀라병
?? 실시기간 : 2020. 07. 06. ~ 2020. 08. 28.
?? 기타사항
가. 소 브루셀라병 채혈시 농장주 반드시 입회
나. 검사결과 양성축 판정시 살처분 실시 및 보상금 지급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추후 양성축 판정시 보상금 감액 지급
라. 문의사항 : 무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061-45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