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0-111호
- 작성일
- 2020.07.01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70지역개발과
- 고시
첨부파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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