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정주어항 지정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0-103호
- 작성일
- 2020.06.15
- 등록부서
- 장성욱 / 061-450-5613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실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6. 12.
무안군수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실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6. 12.
무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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