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체육시설(무안종합스포츠파크),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0-82호
- 작성일
- 2020.05.01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70지역개발과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5(양학리 1104-1)일원에 조성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를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무안군청 체육시설사업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