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 무안군 고시 제2020-15호
- 작성일
- 2020.02.04
- 등록부서
- 황운형 / 0614504032축산과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고시 제2020 - 15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0년 2월 4일
무 안 군 수
??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 지역 : 무안군 전 지역
??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무안군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20.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라. 주의사항 :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나”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마. 문의사항 : 무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061-450-4032)